“잼버리 부지 조성 불법”…환경단체, 새만금위원회 등 고발

      2020.09.16 10:29   수정 : 2020.09.16 10:29기사원문
전북 부안군 새만금 상공에서 바라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예정 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 News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은 16일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공동행동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농지관리기금법, 환경영향평가법, 직권남용 등이다.



이 단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기본계획 상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잼버리부지 매립에 필요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으로 조달하는 등 당초부터 편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잼버리부지는 농지이용계획이나 농업용수 공급방안도 없는 등 농지가 아닌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이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불법 전용해 관광부지를 조성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농지조성이라는 거짓으로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위원회에 대해서는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거짓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법행위를 하도록 교사·공모했다고 부연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검찰은 정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달라”며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잼버리대회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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