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녹취파일 확보한 檢, '스모킹건' 될까

      2020.09.16 11:19   수정 : 2020.09.16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시절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스모킹 건)로 보이는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녹취파일은 당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메인서버에 저장돼 있었다는 것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파일을 통해 2017년 6월 군에 연락해 서씨의 휴가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또 서씨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등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를 쓴 후, 전화로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와 24~27일 개인휴가를 받았다. 국방부 병가조치 면담기록에도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라는 대목이 있고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모씨는 검찰 출석조사에서 서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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