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학조사 거짓진술 목사 부부 형사 고발
2020.09.16 13:17
수정 : 2020.09.16 13:3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은퇴 목사 부부가 방역당국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코로나19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를 서귀포경찰서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은퇴한 목사로, 지난 8월1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개척교회에 설교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천 방문 사실 숨겨 초기 방역 방해…구상권 청구도 검토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8월23일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하지 않고 근처를 산책했다고 진술했지만,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시장이 고발인으로 된 고발장에서 서부보건소 측은 “피고발인들은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온천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뒤늦게 이뤄졌고, 지난 11일까지 산방산탄산온천과 관련해 도내 8명(제주 29·33·40·42·44·46·52·53번), 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총 9명으로 늘어났다. 부부 외 도내외 온천발 확진자가 7명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형사 고발 외에도 이들로 인한 각종 피해보상을 위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도가 이번 건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한 것은 두 건의 소송을 합해 이번이 세 번째다. 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모녀와 지난 6월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경기 안산지역 확진자에게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