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유지지원금 등 7000억원 추경 의결

      2020.09.16 14:13   수정 : 2020.09.16 14:13기사원문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7147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소관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쉬운 점은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라며 "현재 최고 90%인 지원 비율이 다음달부터 67%로 하향조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에 사용할 예산을 차라리 고용유지지원금 90% 비율 유지에 쓴다면 고통을 겪는 기업 현장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크겠나"라며 "이 문제는 다시 예결위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종 중에서 단시일 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여행업·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90%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도 일반업종 사업장에 대해 현장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장을) 개별 컨설팅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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