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정비"
2020.09.16 14:37
수정 : 2020.09.16 14:37기사원문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윤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되느냐"고 묻자 "조금 더 완화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에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