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산재보험 확대' 노사정 합의…플랫폼 종사자 포함
2020.09.16 14:59
수정 : 2020.09.16 14:59기사원문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배달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산재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사업주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배달 산업 성장세에 발맞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 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기사들의 사고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분과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중 산재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90%를 넘어서는 실정이다.
분과위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요건인 '전속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속성이란 종사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 특정 사업주에게만 하는지, 반대로 여러 사업주들에게 나눠서 제공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보통 전속성이 높으면 한 사업주에게만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하다. 반면 전속성이 낮다면 일반 사업자 쪽에 가깝다고 본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주에게 동시에 노동력을 제공하곤 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채우기 힘들어 재해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게다가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도 산재보험 가입률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노사정 합의문은 "배달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단,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앞으로도 허용할 지 여부는 노사 간 의견차가 큰 점을 고려해 일단 산재보험 적용 현황 등 자료 체계부터 구축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대행 업체 '슈퍼히어로'는 이날 경사노위에서 배달 종사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