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2020.09.16 15:06   수정 : 2020.09.16 15:07기사원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합천군 제공)©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차량밀집지역 위주의 체납차량 단속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군청 재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시장 주변, 대형 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화물트럭이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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