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실외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2020.09.16 15:16
수정 : 2020.09.16 15:16기사원문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 의무 착용을 규정했던 기존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보다 강화해 실외에서도 실내와 동일하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명령이다.
군은 최근 인근지역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본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코로나19 확진 발생 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며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