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에 인색한 전북교육청 5년간 고용부담금 27억5000만원
2020.09.16 15:34
수정 : 2020.09.16 15:34기사원문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수년째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5년간 2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5)은 16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못해 2015년 3억4000만원, 2016년 3억2000만원, 2017년 3억8000만원, 2018년 5억원, 2019년 12억1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정책이 바뀌어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그동안 빠져 있던 공무원도 고용부담금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하면 공무원 부문에서만 고용부담금이 최소 12억93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0년도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의 총 예상 고용부담금은 약 25억500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부담금은 고스란히 전북교육청 예산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및 교육환경도 터덕일 것이다”며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채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채용이 이뤄질 경우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줄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며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돼 장애인 스스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특화된 사서보조 인력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학부모 역시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던 사서 도우미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전북교육청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