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2심서 집유 석방…"합의 참작"

      2020.09.16 15:49   수정 : 2020.09.16 15: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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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기경영자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업체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하자. 이미 코레일 국장급과 얘기가 됐고,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며 투자금 형식으로 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이 가진 5개 법인은 휴업이거나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A씨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김 회장은 "내가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큰 공헌을 해 농협과 관련한 여러 이권사업을 중개해 줄 수 있다. A씨 처남이 제조하는 가축용 약품을 농협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A씨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이었고 김 회장은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기망해 A씨로부터 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아 편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은 2016년 받은 3억원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봤다. 다만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다"며 "1심에서 A씨 측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더해 2심에서 3억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해 A씨가 김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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