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삼성, 이재용 이익 위해 일사불란" 주장
2020.09.16 16:02
수정 : 2020.09.16 16:36기사원문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 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는데, 13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피의자들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을 헐값에 승계하기 위해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싼 값에 확보하려고 한 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리기 위해 회계 사기 등 온갖 불·편법을 자행했다고도 참여연대는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2가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계열사의 이사들이 하나같이 자기 회사나 주주가 아닌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삼성그룹 대기업들의 이사회는 전부 내부에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이사회와 경영진의 독립, 이를 통한 견제와 감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친재벌적인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문재인 정권도 친재벌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고 각종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등 대선공약이었던 재벌 개혁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 다시 '재벌 봐주기'로 간다면 (대한민국에) 정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다음달 22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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