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 지하철 승객 슬리퍼 폭행 50대 구속기소
2020.09.16 16:23
수정 : 2020.09.16 16:24기사원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지난 9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내에서 난동을 이어가던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달 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