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에도 100만원 지원

      2020.09.16 16:41   수정 : 2020.09.16 16:41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부여=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8일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고위험시설 7개 업종 116개소가 해당된다. 총지원금은 1억1600만원으로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50%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으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허가 및 신고)을 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단,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해 준 사업주에게 감사하다"며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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