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0원' 이오플로우 공모가 하회도…'묻지마 청약' 주의보
2020.09.16 16:46
수정 : 2020.09.16 16:46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이오플로우(294090)가 성장성 특례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뒤 한때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출렁였다. 공모주는 상장하면 모두 상승한다는 기대감에 '묻지마 투자'에 임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신중함이 요구되는 때다.
이오플로우는 상장 3거래일 차인 16일 1.83% 오른 1만9450원에 마감했다.
이오플로우는 카카오게임즈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한창 높던 지난 14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했다.
이에 공모가(1만9000원)의 14.47%인 2만1750원에 시초가가 형성된 뒤 장중 2만48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하락전환해 시초가 대비 8.05% 떨어진 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날에는 장중 1만8850원까지 떨어지는 등 공모가를 하회하기도 했다. 이날 1만9100원으로 공모가를 살짝 웃도는 수준에 마감했다.
최근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공모주 청약이 상장 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님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 투자'에 나서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오플로우는 상장 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큰폭 상승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이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장 첫날 개인은 159만2588주를 사들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33만6595주, 2만2520주를 팔아치웠다. 이후 개인의 매수세는 계속됐지만 기관 매도세에 공모가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오플로우는 매출액이 0원인 기업이지만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만큼 투자에 앞서 기업분석도 요구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란 영업실적은 미미하더라도 기술력이나 성장성 등을 갖춘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는 "카카오게임즈의 낙수효과로 인해 청약자금이 이오플로우에게 흘러갔다"며 "상장 후 코스닥벤처펀드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차익실현에 이어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2011년 9월 설립된 전기화학 기술과 정밀전자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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