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꿈이었던 9살 어린아이를"…재판장도 울었다

      2020.09.16 16:49   수정 : 2020.09.16 17:17기사원문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김아영 기자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피해아동은 밝고 명랑한 경찰관이 꿈이었던 9살 어린아이었다"

16일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는 채대원 재판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한동안 말을 멈춘 채 감정을 추슬렀다.

그는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는 울먹이며 피해아동에 대해 설명했다.

채 재판장은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그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그러나 가정 안에서 학대는 계속됐고, 말수는 점점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고, 피고 역시 범죄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의(殺意)만 가진 채 끝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이날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변호인이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온 피고는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들었고,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법정대기실로 들어갔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담담해보였지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끝내 눈물을 보였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났다.

앞서 피해아동의 이모는 결심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아동이 명랑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비슷한 체형의 마네킹으로 현장 검증한 결과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된 상태였다"며 "심지어 제2가방은 몸보다 더 작아 아이는 90도로 목을 더 꺾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친자녀들이 피해아동이 제1가방에서 나왔을때 상태가 힘들어보였고, 제2가방에서 피고가 뛰었을때 비명까지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아동이 숨쉬기 위해 가방 지퍼부분을 떼어내자 테이프를 붙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등 숨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피해아동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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