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나서야…후속조치 필요"

      2020.09.16 17:19   수정 : 2020.09.16 17:19기사원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7년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및 관계자를 만나 유감의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해직교사 34명(퇴직자 1명 포함)의 복직 조치를 각 지역 교육청의 개별 판단과 조치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노조전임자 허가, 단체교섭 재개,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원천징수, 조합원 위원 참여)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 회복 후 열린 첫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 보전·경력 인정 등의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5. photocdj@newsis.com
앞서 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 관련 정부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교조가 오랫동안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이어 유 부총리까지 정부 관계자가 전교조 문제로 유감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했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면서 기나긴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지난 3일 대법원이 정부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약 7년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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