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 1년만에 잔고 321조 증가

      2020.09.16 17:32   수정 : 2020.09.16 17:32기사원문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 지 1년 동안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이 32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1년 간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장혁신을 위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9월 16일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다.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6억5000만주→4억2000만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제도 시행시점 97개사에서 제도 도입 이후 240개사가 신규 참여했다. 제도참여율도 4.0%에서 8.4%로 증가했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됐다.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해 주주관리에 활용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과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주주총회와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됐다.


예탁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하고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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