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등 해안순환로 초속 20m 강풍 불면 운행 '통제'

      2020.09.16 17:47   수정 : 2020.09.16 17:47기사원문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해안 순환도로의 교량 등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통제 기준을 종전 초속 25m에서 20m로 낮춰 차량 운행 통제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09.16. (사진 = 부산시설공단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해안순환도로망인 광안대교·거가대교 등은 초속 20m이상 강풍이 불 경우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

부산시설공단은 기상 이변에 따른 해안순환도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교통통제 기준을 종전 초속 25m에서 20m로 낮춰 차량 운행 통제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단 교량관리처 광안대로전시관에서 열린 교통통제 기준 관련 합동 토론회에는 부산시(건설행정과), 시의회(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부위원장),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광안대교·부산항대교·천마터널·을숙도대교·거가대교 등 부산시 해안도로망의 주요 시설관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임창식 박사와 한국해양대학교 박진희 교수 등 교통관련 전문가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오전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내습했을 때 광안대교 하층을 운행하던 1t 탑차가 강풍에 넘어지는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도로법)상 통제기준(10분 평균 풍속 초속 25m 이상)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앞으로 광안대교 상·하층 모두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 경우 차량의 진입을 통제키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통제기준을 광안대교부터 거가대교로 이어지는 부산시 관할 해안순환도로의 시설물에 모두 적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은 “재난·재해이 발생할 경우 각 유관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국지적인 강풍·빌딩풍 등이 매우 빈번해 짐에 따라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교량 및 터널의 진입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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