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CJ ENM에 사용료 인상 지급하라"…과기정통부, 분쟁중재안 도출
2020.09.16 18:14
수정 : 2020.09.16 18:14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수개월을 끌어왔던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정부가 양사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서 CJ ENM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과기정통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조정 아래 지난 8월31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되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후 분쟁조정 절차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열린 분쟁중재위원회에서는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해 인상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CJ ENM은 지난 3월 케이블TV 업계에 '2020년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안'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현재 플랫폼사 중 4분의 3 이상은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거나 협의 중인데 딜라이브는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딜라이브가 지속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널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단행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딜라이브는 CJ ENM과 달리 "사전에 인상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갑자기 20%를 인상해 달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의견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고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양측은 과기정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일정시한을 두고 양측의 협상을 조율했으나 이마저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강제 조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안에서 나온 '인상률'은 당초 CJ ENM이 요구한 20%보다는 적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분쟁조정을 시행하면서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아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 14일, 9월 16일)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이날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중재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