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선 부자…아들은 실형, 아버지는 석방

      2020.09.17 07:30   수정 : 2020.09.17 07:30기사원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 /뉴스1 DB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

재판 결과는 엇갈렸다. 아버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반면 아들은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기막힌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감형 사유가 아들의 실형선고였다는 점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선배가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 1만2000ℓ를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내 주유소로 운반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반하는 석유가 훔친 것임을 알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훔친 석유를 운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앞서 피고인의 아들도 별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가정을 돌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A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A씨의 아들인 B군(19)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B군은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군은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별률위반(범죄단체 구성·집단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B군은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김성주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해당돼 부정기형이 선고됐지만 지금은 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을 공동폭행한 점과 지난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에 있는 점, 이밖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정기형은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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