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돈 주고 따려한 중국 유학생 집행유예
2020.09.17 08:19
수정 : 2020.09.17 08:19기사원문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왕모씨에게 300여만원을 주고 TOPIK 시험에 자기 대신 응시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오씨의 부탁을 승낙한 후 지난해 11월 17일 대전 소재 한 대학교에서 치러지는 TOPIK 시험에 오씨의 외국인 등록증으로 응시, 실제로 1교시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3자와 공모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평가해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