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연휴기간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 안해

      2020.09.17 09:05   수정 : 2020.09.17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문학・원적・만월터널 등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고 유료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기간에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추석명절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 추석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대로 유료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곳의 민자터널에서는 평소대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터널 유료 전환에 따라 적게나마 지역 간 이동을 줄이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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