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꼼짝마…전북경찰, 길거리 폭력 특별단속

      2020.09.17 10:00   수정 : 2020.09.17 10:00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폭력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0월 말까지 공공장소 폭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경찰서별 강력팀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이 특별 단속한다.

흉기 범행이나 중대 피해 발생 등 위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한 사안도 상습성과 재범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 조성 등 위협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도 추진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이나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A(50대)씨는 이달 초 택시에 탑승했다가 적색 신호에 정지했다는 이유로 "빨리 가라"며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말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이 남성은 택시를 타고 버스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자신을 폭력범으로 신고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업소로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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