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재고물품 유통 허용’…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0.09.17 10:00
수정 : 2020.09.17 10:00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면세점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허용’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 등이 관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관세청은 17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 이중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발표한 대표 사례는 3건이다.
◇면세점 재고물품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급감(3월 전년 동기 대비 인천공항 여행객 91% 감소)은 면세점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3월 면세점 재고액이 전년 말 대비 44%(7920억원) 급증한 2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은 반품이나 폐기만 허용, 면세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세점 재고물품 중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에 한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을 지원했다.
그 결과 면세점 업계는 8월말 기준 총 1600여건의 재고물품을 수입통관해 62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관세 등 122억원의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여객기를 통해 운송하던 화물 운송도 화물기로 집중됐지만, A항공이 화물기 23대, 여객기 169대를, B항공은 화물기 12대, 여객기 85대를 보유하는 등 화물기의 부족으로 항공화물 운송에 지장이 초래됐다. 하지만 여객이 없이 여객기의 화물공간(Belly Space)에만 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것은 운항타산이 맞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승객공간에 방염소재 운송용기와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은 객실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객실 탑재용 운송용기도 화물칸 탑재 용기와 같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해석해 여객기의 승객실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도록 적용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항공사 최대 위기상황에서 A항공은 화물운송량 증가로 2분기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했고, 그 외 국내 항공사도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을 시작하게 됐다.
◇보세공장 규제완화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전체 공정이 완성되기 전에 수출되어 나머지 20~50%의 마무리 공정을 해외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우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 후에 환급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관련 업체는 자금부담과 수출입통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양플랜트의 해외 마무리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도 국내 보세공장 원재료와 같이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해양플랜트 공정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에 따른 업체의 부담 감소, 연간 422억원의 제세 자금부담 경감을 통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 통관환경 변화의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