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위치확인 무선설비 의무 설치…해수부, '어선설비기준' 행정예고

      2020.09.17 11:00   수정 : 2020.09.17 11:00기사원문
무선설비 위치 송수신 및 조난통신 모식도(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7일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이하 어선설비기준 등) 개정안을 18일~10월 10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 육상에서 100km 이내 해역의 음성통신과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먼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는 2018년부터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또 조만간 데이터 해상통신망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해수부는 육상에서 100km 떨어진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에 어선위치 자동 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 척의 근해어선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업거리가 멀거나, 주변국 인접수역까지 조업해 사고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우선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는 근해채낚기어업 등 3개 업종, 2022년까지는 근해자망어업 등 7개 업종, 2023년까지는 대형선망어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으로부터 100km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무선설비 설치비용(1척당 약 400만 원)의 70%인 약 280만 원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근해어선의 무선설비 의무 설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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