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 전화 문의는 민원, 명시적 요구 땐 부정청탁"

      2020.09.17 11:09   수정 : 2020.09.17 11:09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서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아들 서모씨의 병가를 연장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휴가 처리 절차를 묻는 수준이었다면 부정청탁이 아닌 민원문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을) 문의 했을 경우와 (휴가 연장을)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임 국장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문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법의 요건에 맞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 민원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가를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것은 단순 문의 수준이고 '내가 누군데 이걸 해달라'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만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해석인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안과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될지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데 법에 맞게 진행됐다면 그 부분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원의 정의를 규정한 민원법(제2조)과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제5조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방무 민원실로의 전화 통화 역시 단순민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관련법을 설명하면서 2개의 법의 요건을 갖춘 통화였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유보적 해석이다.

민원법(제2조)에는 민원을 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으로 구분하면서 법령·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해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제5조2항6호)은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임 국장은 당직병 현모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고인에 대해선 협조자까지도 저희가 법에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가능성만 열어뒀다.


'당직병 현모씨 주장으로는 지인과 나눈 대화가 (자신이 아닌) 지인을 통해 언론사와 야당 의원에 흘러갔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제보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 국장은 "보호조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라든지 자료제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씨가 지난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을 했지만, 공식적인 '공익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당사자와의 면담과 다른 소관 법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국장은 '그러면 결론은 조만간 나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 최대한 빠르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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