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혐의 전면 부인

      2020.09.17 11:42   수정 : 2020.09.17 11:44기사원문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목에는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 2020.03.02.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총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앞으로의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총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이 총회장이 방역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신자 명단이나 시설 내역 관련 부분이 역학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는 방역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고, 명단을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방역대책본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 일방적인 통보일 뿐, 방역당국의 행위 처벌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을 짓고 난 뒤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고, 업무상횡령 의혹 관련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체 교인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면서도 방역당국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생년월일 정보를 임의로 제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특정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였지만,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은 사전 방청신청을 통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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