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셀프주유소 31.3% 위반사항 적발…44건 입건
2020.09.17 12:01
수정 : 2020.09.17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전국 4049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점검을 한 결과, 31.1%에 해당하는 1226개소에서 20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44건은 입건 조치됐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049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점검을 한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위법사항 2407건과 관련 44건은 입건 조치하고 5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입건조치는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와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다.
또 방화담 일부 파손이나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방화문 파손 등 1867건은 행정명령 조치하고 8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