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셀프주유소 31.3% 위반사항 적발…44건 입건

      2020.09.17 12:01   수정 : 2020.09.17 12: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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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전국 4049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점검을 한 결과, 31.1%에 해당하는 1226개소에서 20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44건은 입건 조치됐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049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점검을 한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중점 점검 대상은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 2407건과 관련 44건은 입건 조치하고 5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입건조치는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와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다.


또 방화담 일부 파손이나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방화문 파손 등 1867건은 행정명령 조치하고 8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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