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위험시설 27일까지 집합금지”

      2020.09.17 13:45   수정 : 2020.09.17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비롯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등 고위험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가평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며 군민 협조를 당부했다. 2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및 사우나, 장례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도 이뤄진다.



여기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도 27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교습소, 학원(도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섭취금지 등이 적용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포장 및 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작성 의무가 제외된다.

또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은 매장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평군은 위반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현재 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43명이 지역발생이다. 지역발생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접촉자가 39명, 골프장 관련이 4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 내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평군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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