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균형위가 만든 '소통특위'의 불통…2년간 활동 전무

      2020.09.17 14:00   수정 : 2020.09.17 14:00기사원문
지난 6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윤호중(국회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윤후덕, 김영배, 조오섭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3/뉴스1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지역 현안 수렴을 위해 지난 2018년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하고도 1기와 2기 모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및 균형위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균형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국민소통특별위원회(활동기간 1년, 2020년 6월 현재 2기 운영)를 설치하고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 발굴과 정책 제안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균형위는 1기 소통특위(11명)는 분과(6개)별 위원을 일부만 구성하고 2018년 5월 두 차례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을 뿐 이후 아무런 활동 없이 2019년 1월 활동을 종료했다.

2기 소통특위는지난해 10월 34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도 2020년 6월 현재까지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

그 결과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활동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됐다.

균형위는 전문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정책기획·평가 등 6개 영역에서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과 민간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는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심의·의결한다.

그런데 균형위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27차례 전문위 회의 중 15차례 회의에 당연직 위원이 속한 부처와 관련된 논의가 없어 참석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사유로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당연직 위원에게만 통보했다.

이로 인해 당연직 위원 불참 등으로 11차례 전문위 회의는 의사정족수(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도 채우지 못한 채로 개최됐다.

그 결과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균형위원장에게 앞으로 전문위 회의를 개최할 때 전문위원에게 미리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통특위를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조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경호처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하위직급(15명)을 상위직급 정원으로 조정했다.

2011년 이전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경우, 직급 조정의 존속기한을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행안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비 대상 중 4·5급 이상으로 직급을 상향한 경우 2021년 이후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그런데 경호처가 최근 3년간(2017∼2019년) 행안부 등에 제출한 '직급조정 연차별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경호처는 구체적인 직급조정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경호처가 행안부 등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3·4급 4명, 4·5급 11명)의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실적을 알 수 없고, 경호처는 2020년 6월 현재 3·4급 4명, 4·5급 11명 등 총 15명의 정원을 2021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2020년 6월 기준 미술품 607점을 청와대 본관 등에 전시하거나 자체 수장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하면서 미술품별 작품명·보관 장소 등 현황 정보만을 관리하고, 전시 장소와 기간, 수복 시기와 결과 등 이력 정보는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작품별 전시 장소와 기간, 수복 시기와 결과 등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