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10.65% 반덤핑 관세 부과
2020.09.17 14:25
수정 : 2020.09.17 14:25기사원문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04차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 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 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 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9.18~10.65%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2월3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 생산자인 포스코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등에 활용된다. 이외에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 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 핵심 소재로도 폭넓게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한 이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 실사, 이해관계인 회의·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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