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택시 세금 탈루 논란…시민연대, 감사원 심사 청구
2020.09.17 15:27
수정 : 2020.09.17 15:27기사원문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택시업체가 2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는 충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충주택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한 사납금액을 축소해 매출액을 줄이고,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LPG 가스비를 회사가 지출한 것처럼 매입액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도급제 운수종사자에게도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왔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보자는 2019년 5월 충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세무서는 지난 7월 탈세 규모가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충주택시 재직자로 알려진 제보자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서 등을 실제 매출액 등과 비교해 탈루액이 20억원이 넘는다고 신고했다.
이런 이유로 제보자는 세무서 조사 결과에 불복해 이날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박윤준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조세제한특례법상 법인 택시가 감면 받는 부가가치세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 택시가 탈세를 하면 결국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부가세 감면액도 줄어들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충주세무서는 엄격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주택시 관계자는 "세무서 요구대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철저히 검사받았다"면서 "세무서가 회사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탈세 금액이 적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충주세무서 관계자는 "노조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 탈세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충주택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자 고발로 세무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탈루액은 9500여만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