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집중 점검

      2020.09.17 16:22   수정 : 2020.09.17 16:22기사원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9.17.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1일부터 15일까지 구청별로 사전 단속 예고를 하고, 16일부터 29일까지 자체 단속반(5개반 12명)을 만들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관심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과 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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