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재개…검찰, 제보자 다시 소환

      2020.09.17 16:54   수정 : 2020.09.17 16:54기사원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A씨가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6.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석달 만에 재소환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구금됐던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되면서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양 전 대표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제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월23일 조사에 이어 석달 만이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본 뒤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비아이와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고, 이어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첩되면서 중앙지검은 A씨의 공익신고 건과 경찰이 수사한 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A씨는 보호관찰소의 불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금조치됐지만,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달 석방됐다.
A씨는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자택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