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훼손에 살상 '잔혹·혐오 영상' 난무…방심위, '접속차단' 철퇴

      2020.09.17 17:21   수정 : 2020.09.17 17:21기사원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최근 확산 중인 잔혹·혐오 영상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퍼지고 있는 신체 훼손, 살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된 동영상 등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접속차단으로 결정된 동영상들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2호라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어 보는 사람에게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잔혹성·혐오성이 심각한 정보"라고 부연했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해악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인 만큼 이러한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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