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한국 수용?

      2020.09.20 14:45   수정 : 2020.09.20 19:05기사원문
【서울·도쿄=홍예지 기자 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사고로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한국에 수입 재개를 최근 압박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 한국의 수입금치 철회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주장처럼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한국이 철회해야 하는 것일까.

20일 본지가 환경단체 등에 문의한 결과,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우겨도 우리 정부가 이를 풀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없다.

설령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100% 증명한 자료를 내밀어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됐다. WTO는 심지어 1심에선 일본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최종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뒤집고 한국 승소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일본 정부는 WTO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여론전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쉽사리 정부에서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성, 과학적 근거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으로 우리 정부가 따라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치기, 군마)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WTO에 한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으나 4년 만인 지난해 4월 최종 패소했다. 한국의 역전승이었다. 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안전성'과 '과학적 증거'를 주장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를 다시 쓰려면 수백년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현재도 사고 당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다.

여기에 외부의 지하수까지 흘러들어가 이 원전에선 하루 평균 170t 이상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오염수는 일련의 정화작업 뒤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물질이 남아 있어 "해양 방출시 피폭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은 방사선 피폭 우려로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직접 '먹방'까지 선보였지만 역풍만 맞았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의 한 어촌을 방문해 근해에서 잡은 문어와 오징어 등을 시식했다. 또 그는 자신이 매일 후쿠시마산을 쌀을 먹고 물도 마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아베 전 총리는 대장염 등 건강 악화로 총리직 사임을 밝힌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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