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폭행 무고죄'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
2020.09.17 12:00
수정 : 2020.09.17 17:41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에 주목하면, 피고인이 A씨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고소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사실이나 사정 자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지는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