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198명 중 196명 '원금 50%' 받아

      2020.09.17 17:44   수정 : 2020.09.17 22:06기사원문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 중 190여명이 선지급 신청을 기업은행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347억여원이 선지급 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신청자의 투자금이 환매되면서 339억원만 최종 지급됐다.

파이낸셜뉴스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배상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가지급 대상 신청 고객 198명 중 196명에게 339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당행을 통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한 뒤 차후에 정산하는 방침을 세웠다. 환매 중단된 글로벌 채권 투자금은 695억원으로 절반인 347억여원이 선지급될 예정이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7월 말까지 투자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받은 뒤, 당행과 개별적으로 사적 화해계액을 맺은 고객에 한해 총 3차례(6월30일·7월15일·7월31일)에 걸쳐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과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추후에 차액을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펀드 투자 피해자들과 은행간 대립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 운용사 실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조위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손해액이 확정돼야 판매사측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검토해 배상 비율 등을 정할 수 있어서다.


당국 관계자는 "분조위는 판매사의 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이 접수되고 정확한 손해액이 파악되면 (판매사의)부당권유나 내부통제 등 일정기준을 따져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면서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아직 정확한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분조위를 열어서 (배상비율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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