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살상 장면 등 잔혹·혐오 정보 9건 삭제·차단
2020.09.17 17:53
수정 : 2020.09.17 17:53기사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최근 확산 중인 신체 훼손, 살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된 동영상을 포함한 잔혹·혐오 정보 9건을 심의했다.
이중 1건은 시정요구인 삭제를, 나머지 8건은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날 시정요구 처리된 동영상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잔혹성과 혐오성이 심각한 정보로 판단했다.
방심위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해악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인 만큼 이러한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