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0명 신고 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종합)
2020.09.17 19:53
수정 : 2020.09.17 19:53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개천절(10월3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에 대해 경찰이 17일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자유민주국민운동이 개천절,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 1000명의 인원을 집회신고한 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민주국민운동은 16일 "10월3일 집회를 코로나 핑계로 막을 수 없다"며 개천절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신고에 일괄 금지통고를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집회를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인식해 집회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경찰 관계자는 "(앞서 비대위의 집회신고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집회신고 내용을 통보했고 지자체가 해당 단체에 대해 감염법상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날 중 금지통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기준으로 개천절에 종로구·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4개 도심권에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는 9개 단체 32건이며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개천절과 한글날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복절 집회 때처럼 주최 측이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에는 가처분신청에 대응할 시간이 짧았었다'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나 집회를 금지할 논거 등을 지자체와 충분히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