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부, '진료일만 청원휴가' 공문 적시에도 문제 없다 주장"

      2020.09.17 23:36   수정 : 2020.09.17 23:36기사원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국방부가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경우 실제 치료일수만 청원휴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2016년 1월25일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 공문에는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인정'이 적시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서씨가 근무한 부대까지 공문이 내려가지 않아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답변은 명백히 준수해야 되는 지시규정은 맞지만 규정을 몰라서 준수하지 못했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결론적으로 서씨의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지휘관인 이모 상사의 서씨 면담일지에는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이모 상사는) 공문대로 업무처리를 하려한 점이 엿보였다"며 "하지만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결과는 근거 없는 병가로 처리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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