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대비'…금융위 금융안정지원단 운영기간 1년→3년

      2020.09.18 06:17   수정 : 2020.09.18 06:17기사원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전담조직인 금융안정지원단의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금융위가 한시적 조직의 운영 기간을 늘려두고 추후 상설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금융안정지원단은 민생·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 4일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긴급대응반 제도를 활용해 비상금융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확대·개편했다.

운영 기간을 늘린 배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경제·금융위기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지원단 운영 기간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안정지원단은 정책총괄과, 금융지원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175조+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등 비상금융조치에 관한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별 집행상황과 수정·보완사항을 점검한다. 또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들은 공유하고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금융상황 변동에 대비한 금융정책 수립, 금융시장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등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서가 신설된지 2주만에 규정을 개정해 운영 기간을 2년 늘린 것은 향후 상설 조직화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는 고질적인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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