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냐 명예훼손이냐' 콘텐츠업체 회식 폭로 공판

      2020.09.18 15:41   수정 : 2020.09.18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접대부를 선택하게 했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폭로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콘텐츠 제작업체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의 폭로는 명예훼손이 아닌 공익제보란 주장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A씨(34·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사는 "A씨는 스타트업 내 만연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한 공익제보자"라며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이 위축되지 않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글에서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고 표현한 점, 소주 3병을 마시게 했다고 주장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반박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일부 디테일이 잘못될 수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콘텐츠 제작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의 SNS에 자신이 몸담은 업체 대표 B씨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게 했고,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게 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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