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두산타워 52억원에 임대
2020.09.21 16:35
수정 : 2020.09.21 16:35기사원문
회사 측은 “이번 임대차 계약은 기존 두산이 임대한 부동산을 외부에 매각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함에 따라 기존 임대인 두산이 전대인이, 기존 임차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전차인이 되는 전대차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