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입항 러시아 선원‘PCR 음성확인서’제출 위반 혐의...국내 첫 검거
2020.09.22 14:44
수정 : 2020.09.22 14:44기사원문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사결과, 러시아 선원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지난 8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관련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힌 이후 국내 첫 검거 사례이다.
그러나, 입항 후 국내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부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