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2020.09.23 12:00
수정 : 2020.09.23 11:59기사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2017년 1월 1일∼2020년 8월31일)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 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 배’ 3건(12.5%), ‘손, 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와 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