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주고, 중학생 15만원씩 돌봄지원
2020.09.22 18:23
수정 : 2020.09.23 13:16기사원문
통신비 선별지원… 돌봄비 확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올 1·4분기와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1.4%, 1.8% 줄어든 만큼 '언택트(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란 정부의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가 받지 못한 연체료와 미납액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효성이 적고 더 급한 쪽에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비 2만원 지급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당초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예산은 53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데 쓰인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도 2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유흥주점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정치권은 이들을 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과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하고,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비용 지원과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
정부, 추석 전 지급 준비 완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인 22일을 지키게 되면서 정부는 이번 주 후반부터 당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추가된 중학생 자녀 특별돌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콜라텍 등에는 11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지원되는 2차 지원금은 오는 24~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각 50만원씩)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23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개인 은행계좌 정보 등을 재확인해달라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신규 대상자는(20만명)는 추석 이후인 다음달 12~23일(잠정)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한다.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인 29일 지급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특별돌봄지원금은 28~29일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지급수단도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이미 확정됐다. 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은 매출규모·감소 여부 무관)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도 대부분 28일에 지급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