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가족결합 할인..'전자증명서' 신청 추진

      2020.09.23 12:00   수정 : 2020.09.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KT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내려 받아 곧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그간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국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NHN페이코 △한국농어촌공사 △카카오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이다.

이번 협약도 이같은 연속선상에서 추진됐다. 양 통신사와 행안부는 가족결합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군인 할인 등 휴대전화 가입·통신요금 할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 더해 금년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발한다.

양 통신사는 올해 안에 각종 전자증명서를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키로 했다.

SKT는 '이니셜' 앱, KT는 '페이퍼리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시간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도 전자증명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취업에 필요한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서류도 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800만명이 가입한 양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내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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