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은 불법"…경찰 조사 중

      2020.09.23 15:28   수정 : 2020.09.23 15:28기사원문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불법 조형물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월 '강북구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북구청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도로에는 가로등과 전신주 같은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다.

소녀상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구청은 지난 2016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 이를 허가하고 부지 확보 및 관리 담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도로법 위반 여부와 함께 불법 점유물을 방치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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