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신반포15차, 분상제 못 피한다

      2020.09.23 17:57   수정 : 2020.09.23 19:31기사원문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과 서초구 신반포15차가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들 단지들은 분상제 시행 직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급한 불을 껐지만 허그(HUG) 분양보증 만료, 서류 미비 등으로 결국 분상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8일 허그 분양보증기간이 끝나는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도 분상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오는 24일 허그 분양보증이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둔촌주공은 지난 7월 27일 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가운데 허그 분양보증은 7월 24일에 받아 두 달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단일 재건축단지가운데 최대 규모인 만큼 분양시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해임된 조합에서 오는 26일로 총회를 연기한다고 통보했지만 허그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뒤 무슨 소용인가"라며 "조합원 대부분은 분상제를 적용받아 선분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분상제 가격조차 현실성이 없을땐 후분양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당초 허그 분양가와 분상제 분양가를 놓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 분상제 시행 직전 강동구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했다. 다만 주민 기대치 보다 낮은 허그 분양가(3.3㎡당 2978만원) 수용을 두고 조합내 갈등이 격화되며 지난달 집행부 해임 사태로 번졌다.

둔촌주공 조합은 분상제를 적용받는다는 가정으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보수적으로 따져도 3.3㎡당 3561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총회를 거쳐 조합이 원했던 355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반포15차(래미안 원 펜타스) 재건축도 분상제를 따르게 됐다. 지난 22일 서초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해서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7월 28일 분양공고 승인 신청을 내면서 허그 분양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허그에서 분양보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시공사 지위를 되찾겠다는 입장이라 분상제와 별개로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서초구는 당초 8월 10일까지 민원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지만 신반포15차는 조합 요구로 9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조합은 이 기한까지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추석 연휴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서초구는 결국 기한 연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허그 분양보증서가 없어 기간 연장이 어렵고 이미 두 차례 연장하며 충분한 기간을 줬다고 판단해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반려했다"라고 말했다.

알짜단지인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도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허그 분양보증기간이 오는 28일이라 아직 분상제를 피할 여지는 있지만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다.

조합은 허그 분양가와 분상제를 놓고 저울질 하기 위해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분상제 분양가와 허그 분양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28일께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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